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입니다.
1. 베트남 배우자의 언어요건은 토픽1급을 획득하면 됩니다.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12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시험을 합격하거나 120시간 이상을 이수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
2. 껀터대학교(Can Tho University)에 설치된 세종학당과 **한국어학센터(KoS-CTU)**는 총영사관(호치민 소재)이 협력하여 설립한 정식 기관이며, 한국 문화·언어 교육을 위한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다
3. 현지의 교민회나 영사관에 알아보시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배우자가
확인하고 선택하게 하는 것일 좋을 것으로 봅니다.
4. 배우자가 베트남에 있어서 현지 바자센터에 본인이 직접 결혼비자 서류를 접수 합니다. 필요에 따라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언급한 사후 절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