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기프티콘은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에 해당하며, 이는 금전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상사분께 기프티콘을 선물하는 것은 금액이 5만원 이내라 할지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