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소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시에 불법적인 목적으로 금전적대여를 해준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욯나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이메일로 연락처 및 자세한 사건 내용을 보내주시면 도움 드리겠으며, 법률적인 상담 및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시다면 [email protected] 으로 연락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