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9 [익명]

과외비 환불 분쟁 시 학부모의 내용증명 대응 방법 1. 사건 개요• 본인은 대학생 과외 중개 플랫폼을 통해 학생과

1. 사건 개요• 본인은 대학생 과외 중개 플랫폼을 통해 학생과 과외 계약을 체결함.• 총 8회 수업 중 4회를 정상 진행하였고, 5회차 수업 당일(시작 4시간 전) 학생 측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가 있었음. • 본인의 프로필 및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회차를 차감 처리함.• 갑작스럽게 학부모가 과외를 더이상 못하겠다고 수업 전날 통보함2. 현재 상황• 학부모는 5회차 차감을 인정하지 않으며 4회분(절반)의 환불을 요구하고 있음.• 본인은 수업 5회 진행(차감분 포함)을 주장함.• 학부모는 압박을 가할 목적으로 본인의 소속 학교(대학교)로 내용증명을 발송함.3.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1. 환불 의무: 8회 중 5회(당일 취소 포함)를 진행한 경우, 학원법상 '1/2 경과'에 해당하여 환불 의무가 없는 것이 맞나요? (구두 합의 및 플랫폼 가이드라인 근거)2.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실거주지를 알면서도 고의로 학교(직장)에 내용증명을 보내 심리적 압박과 망신을 준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혹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나요?3. 대응 방법: 현재 학교로 온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고 반송 처리할 예정인데 괜찮을까요?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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