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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상속포기와 명의 이전 절차, 어떻게 진행할까요? 안녕하세요.주택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원래는 조부모(할아버지) 명의로 있던 집인데, 조부모님을 모시고
안녕하세요.주택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원래는 조부모(할아버지) 명의로 있던 집인데, 조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이 약 15년간 같이 동거한 후, 조부모는 미국(고모가 계심) 이민가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유언 없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현재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등기되어있으며 된 시점은 약 9년 전입니다. • 주택 시가 약 2억 • 현재 등기: 공동소유 7명(할머니, 첫째 큰아빠, 고모, 둘째 큰 엄마, 둘때 큰 아빠 딸(둘째 큰아빠 사망하심), 셋째 큰 아빠, 아빠■ 특이사항 • 공동소유자 중 할머니가 미국에서 사망한걸로 알고 있는데, 사망신고/상속등기 미완료 상태일 수 있습니다.■ 문의현재 소유자들과 접촉한 결과 첫째 큰아빠, 셋째 큰 아빠는 아빠가 빌린 돈(합 2500만원)만 갚으면 상속포기각서 작성해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둘째 큰 엄마, 둘짜 큰 아빠 딸(둘째 큰아빠 사망하심)는 시세금액 1/5 (약 4000만원)정도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건물취득세 대략 1인 200만원 ×5명= 1000만원정도입니다이렇게 약 7500만원 정도를 엄마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집의 소유를 엄마로 할 수 있을지, 또는 엄마아빠 공동소유로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그리고 미국 거주중인 고모에게는 상속 포기 각서를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절차도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상속,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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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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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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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