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지난 후 퇴사하면 유급쳐주나요? 안녕하세요계약은 주5일(평일), 9시-18시, 휴게시간 1시간 계약입니다.금요일 입사->토일월화수 공휴일->목요일 퇴사하면 실질적으로
금요일에 입사하여 토요일, 일요일(주휴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공휴일)을 포함한 기간 동안 일하지 않고 목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실제 근무일은 금요일 하루입니다. 이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 및 공휴일) 계산과 퇴사일 출근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실제 근무일과 유급휴일 산정
-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즉, 1주간 결근이 없어야 주휴일이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 금요일 입사 후 토·일·월·화·수까지 휴일이거나 근무하지 않았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유급휴일에 포함되지만,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은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계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 목요일 퇴사일과 출근 여부의 영향
- 퇴사일이 유급휴일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데,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사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만약 목요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했다면,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에 가까워져 주휴수당 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금요일 입사 이후 하루만 근무한 상태에서 목요일까지 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부여가 어렵습니다.
- 또한, 퇴사일 출근 여부가 유급휴일 산정에 영향을 준다고 해도, 1주간 근무일수 요건(소정근로일 개근)을 충족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
금요일 입사 후 토·일·월·화·수 공휴일 또는 휴무로 실제 근무일이 금요일 하루뿐이고, 목요일 퇴사 시 목요일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 및 공휴일 유급휴일도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별도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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