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7 [익명]

공휴일 지난 후 퇴사하면 유급쳐주나요? 안녕하세요계약은 주5일(평일), 9시-18시, 휴게시간 1시간 계약입니다.금요일 입사->토일월화수 공휴일->목요일 퇴사하면 실질적으로

안녕하세요계약은 주5일(평일), 9시-18시, 휴게시간 1시간 계약입니다.금요일 입사->토일월화수 공휴일->목요일 퇴사하면 실질적으로 하루만 일한건데휴일 5일치를 유급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목요일 퇴사일에 출근여부도 영향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입사하여 토요일, 일요일(주휴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공휴일)을 포함한 기간 동안 일하지 않고 목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실제 근무일은 금요일 하루입니다. 이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 및 공휴일) 계산과 퇴사일 출근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실제 근무일과 유급휴일 산정

-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즉, 1주간 결근이 없어야 주휴일이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 금요일 입사 후 토·일·월·화·수까지 휴일이거나 근무하지 않았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유급휴일에 포함되지만,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은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계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 목요일 퇴사일과 출근 여부의 영향

- 퇴사일이 유급휴일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데,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사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만약 목요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했다면,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에 가까워져 주휴수당 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금요일 입사 이후 하루만 근무한 상태에서 목요일까지 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부여가 어렵습니다.

- 또한, 퇴사일 출근 여부가 유급휴일 산정에 영향을 준다고 해도, 1주간 근무일수 요건(소정근로일 개근)을 충족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

금요일 입사 후 토·일·월·화·수 공휴일 또는 휴무로 실제 근무일이 금요일 하루뿐이고, 목요일 퇴사 시 목요일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 및 공휴일 유급휴일도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별도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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