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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전세금 반환 시 계약 만료일과 법적 절차는? 2024년 2월26일부터 2026년2월25일까지 원래 집을 전세계약 하기로했었는데 제가 전집 이사
2024년 2월26일부터 2026년2월25일까지 원래 집을 전세계약 하기로했었는데 제가 전집 이사 날짜가 안맞아서 계약을 앞당겨 2024년2월20일부터 2026년2월19일로 계약을 바꾸었습니다 계약서 날짜도 바꾸엇구요 근데 이제 계약 만기인데 저랑 집주인 둘다 날짜를 2월25일로 착각해 2월 25일에 방을 빼기로 되어있었는데 집주인이 계약서를 보니 계약 날짜가2월19일로 되어있어서 2월19일에 빼줘야 할꺼같다 근데 전세금은 2월22일~27일 사이에 줄수있을거같다 그러시길래 제가 전세금 받는 당일에 방을 빼고싶다고 말하니까 2년동안 봣는데 그걸 못믿냐며 서운해하시더라고 결국은 2월22일에 방을빼면서 돈을 받기로했습니다질문)1.법적으로 2월22일에 돈을 받고 빼도 되는지 계약은 19일까지2.돈을 받고 방을빼야하는지 아니면 방을 빼고 돈을 받아야하는지3.원래 전세금 돌려받을때 당일에 방빼고 돈 돌려받지않나요?4.19일에 방을 빼고 22일~27일 돈을 받아도되는지혹시 못받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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