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1 [익명]

월급계산 or 주휴수당이 되는지?? 제가 26년1월5일부터 첫직장인데요 수습이라 8시간씩 근무하고있습니다.긍대 월급이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월급이

제가 26년1월5일부터 첫직장인데요 수습이라 8시간씩 근무하고있습니다.긍대 월급이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월급이 지급이 되었는데 최저시급도 안되는 월급이 나오더라구요주휴수당이 하나도 포함 안했던데 이게 맞나요??제가 알기로 주15시간이상이면 기본적으로 주휴수당 기본인걸로아는데 ...수습이든 알바든 그 기준에 한하면 줘야되는 아닌가요?그리고 혹시 209시간 기준하에만 주휴수당을 주는건지??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공유부탁드립니다.회사가 법인인데 ... ㅠ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월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주휴수당까지 빠져 있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습 사원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규정 또한 엄격히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1. 수습 사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 알바, 계약직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아래 두 가지만 충족하면 주휴수당 발생 대상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것

  •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했을 것

현재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신다면 1주일에 하루치 일당(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매주 발생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209시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9시간 기준 하에만 주휴수당을 주는지" 물어보셨는데, 이는 거꾸로 알고 계신 것입니다. 209시간 자체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 계산식: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times 4.345주(한 달 평균 주 수) \approx 209시간$

  • 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월 209시간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되며, 이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녹아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3. 수습 기간 최저임금 적용 룰 (매우 중요)

회사가 법인이고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무조건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단순 노무직(택배 상하차, 편의점 알바 등)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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