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4 [익명]

예비군 해외체류 관련 있습니다 작년이 예비군 2년차였고 작년 3월에 해외로 유학을 오게되면서 지금까지 한국

작년이 예비군 2년차였고 작년 3월에 해외로 유학을 오게되면서 지금까지 한국 귀국할때 14일을 안넘겼는데요 이대로 올해 3월까지 유지하면 2년차 예비군이 면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 만약 이번년도 3월까지 딱 1년을 채우고 2년차 훈련을 면제받게 되면 3년차나 4년차때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해도 2년차 훈련은 면제되는건가요? 2. 한국에 좀 길게체류하고싶어서 해외체류 1년만 채우고 3년차부터는 그냥 14일 신경 안쓰고 한국오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외에 자리잡고 쭉살면 예비군 끝날때 전부 소멸되고 예비군이 끝나기전에 한국으로 귀국하면 해당년도에 밀린 훈련을 전부 받아야하느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제가 2년차 예비군은 면제가 되고(해외거주1년으로 인한) 3년차때는 14일을 지키지않아 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되었는데 어차피 훈련 날짜때는 해외에 있을거라 자동 연기될겁니다. 그럼 4년차때 다시 1년을 채운다면 3년차에 14일을 지키지않아 편성된 동원훈련도 4년차 훈련 면제와 함께 사라지는건가요? 정리하면 3년차(14일 안지켜서 예비군 훈련편성-> 해외거주로 인한 자동연기) -> 4년차(이때는 다시 14일지켜서 해외체류 1년이상) 하게된다면 4년차가 면제되는 동시에 3년차도 함께 면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네

2. 보류시작 전년도에 안 받아서 넘어온 이월훈련은 보류가 안 되기 때문에 3년차 훈련은 받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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