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식대 미지급 근로계약서 상에는 식대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식대와 차량유지비 등 각종
1 식대 미지급 구조가 위법인지?
근로계약서에 식대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식대와 각종 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면
회사는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현물 제공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급여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본급을 산정할 때 시급 곱하기 209시간에서 식대 20만원을 먼저 빼고 그 후에 식대 항목을 비과세로 다시 올려 총액만 계약서 금액에 맞춘 구조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식대를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을 줄여서 맞춘 형태로 보게 됩니다.
이 방식은 식대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니 식대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 가능 여부
회사에서 현물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니 식대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인정되려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식사가 근로자 전원에게 정기적이고 무상으로 업무일마다 제공되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현물 제공으로 식대를 갈음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현재처럼 근로계약서에는 식대를 별도 수당으로 명시해 놓고 급여 산정에서는 기본급에서 식대를 차감해 버린 구조라면 현물 제공을 이유로 방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노동청에서는 계약서 문구와 실제 지급 구조를 우선 봅니다.
3. 최저임금 위반 여부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저임금 판단 시 기준은 기본급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 성격의 수당입니다
비과세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복리후생비 이런 항목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내용대로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과 통상임금이 2026년 최저임금 기준인 2156880원에 미달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총액은 맞췄다, 식대를 넣으면 넘는다, 이런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위반되는 법령 정리
해당되는 주요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 계약서와 실제 지급 구조 불일치
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 식대 명목 임금의 실질 미지급
최저임금법 제6조
- 최저임금 미달 지급
사안에 따라 임금체불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정리
현재 구조가 사실이라면 식대 미지급으로 볼 가능성 높음.
현물 식사 제공으로 방어하기 어려움.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 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동시 위반 소지. 입니다.
이 경우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식사 제공 방식 자료 이 세 가지가 핵심 증빙이 됩니다.
노동청에서는 총액이 아니라 구성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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