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3 [익명]

12월 입사 연말정산 작년에 쭉 쉬다가 12월 중반에 입사했고 1월 초에 급여 받았는데

작년에 쭉 쉬다가 12월 중반에 입사했고 1월 초에 급여 받았는데 회사에 연말정산 제출해야하나요? 부모님이 작년 건은 부모님 공제 밀어주라고 하셔서요.

님의 연령이 20세이상이면 아버지가 님을 부양가족으로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님은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여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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