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알바는 금, 토, 일 다해서 14~17시간 정도에 기간은 4개월 정도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월요일에 갑자기 이유 설명없이 당분간 쉬자고 메시지 왔습니다. 이번이 처음있는 일도 아니고 6~7주 전에도 있던 일 입니다. 그때는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돈 좀 더 벌게 해주고 싶다고 하시며 저는 다른 알바가 하나 더 있으니 양보해달라고 당분간 쉬어달라고 부탁하셔서 알겠다 하고 지내다가 저번달 첫째주에 연락이 와서 다시 일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토, 일 4시간씩이였는데 연락이 왔을때는 토, 일 7시간씩, 금요일 3시간씩 일하자고 하셔 저번주까지 그렇게 일해왔습니다. 노동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없고 매장내 cctv 또한 없어 일한 증거라고는 주급 입금내역 밖에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이고, 휴업수당(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의 70%) 지급대상입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