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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계약서 없이 근무 중 고소 가능성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쇼핑몰에서 중간관리 사업자로 2023년 부터근무하고 있습니다.근무하는동안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올해 5월로
쇼핑몰에서 중간관리 사업자로 2023년 부터근무하고 있습니다.근무하는동안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올해 5월로 변경되었고.개인적인 이유로 그 회사랑은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 상태로 근무중입니다.보증금이나 보증보험 역시 가입되지 않았습니다.상품 공급도 원할치않아 8월부터그만둔다는 의사를 얘기햇고. 바뀌기전 회사와12월말까지 계약이엿기 때문에그때까지만 근무할꺼라는 통보를 햇습니다.사람이 구해지지않아 폐점해야된다고 지난주 금요일에 통보받앗고, 제가 관리소홀로 재고 로스 부분이 판매가기준으로 500만원 정도 될꺼 같습니다본사에 얘기햇더니. 횡령죄로 고소하겟다는데저는 그 회사랑 계약서도 없는데 그게 가능한지묻고 싶습니다~~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제가 방어할수 잇는건 있는건가요?? 관련태그: 횡령/배임, 고소/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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