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만 남았고 현재 고3 학생입니다2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수여 받고 있습니다혹시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다면 이 2인가구 생계급여가 줄거나, 생계급여 수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어머니가 경증 장애 이십니다!얼마까지 알바를 하면 탈락을 안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수급자 알바 질문인가봐요
월 98만원 초과 시 급여 조정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