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 [익명]

상표 포기 상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포기하려고 그냥 방치했는데제가 지금 해외에 올해 말까지

상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포기하려고 그냥 방치했는데제가 지금 해외에 올해 말까지 있어서 등기문서를 못 받는 상황인데 다시 받아야 할까요? 반송되면 문제가 생기나요?그리고 거절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출원공고결정서’는 뭘까요? 이 문서가 지금 등기로 왔었고 못 받은건데 뭔지 알 수가 없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랭킹 3위,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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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식재산처(특허청)에서는 ‘부분 거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출원에 여러 지정상품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제시되고, 나머지 상품은 심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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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출원인이 ‘a, b, c’ 세 가지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출원을 했다면, 특허청은 심사 결과에 따라 의견제출통지서에서 ‘a, b’에 대해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원인이 아무런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a, b’에 대해서는 거절결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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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거절결정서에는 오직 ‘a, b’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며, 나머지 ‘c’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므로 출원공고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별도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으면, ‘c’ 상품은 등록결정서가 송달되어 등록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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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출원인이 이 과정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청은 이를 출원인의 포기로 간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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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신청)에서 심사, 공고, 이의신청, 등록까지의 절차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694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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