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포기하려고 그냥 방치했는데제가 지금 해외에 올해 말까지 있어서 등기문서를 못 받는 상황인데 다시 받아야 할까요? 반송되면 문제가 생기나요?그리고 거절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출원공고결정서’는 뭘까요? 이 문서가 지금 등기로 왔었고 못 받은건데 뭔지 알 수가 없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랭킹 3위,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현재 지식재산처(특허청)에서는 ‘부분 거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출원에 여러 지정상품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제시되고, 나머지 상품은 심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출원인이 ‘a, b, c’ 세 가지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출원을 했다면, 특허청은 심사 결과에 따라 의견제출통지서에서 ‘a, b’에 대해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원인이 아무런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a, b’에 대해서는 거절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거절결정서에는 오직 ‘a, b’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며, 나머지 ‘c’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므로 출원공고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별도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으면, ‘c’ 상품은 등록결정서가 송달되어 등록이 완료됩니다.
다만, 출원인이 이 과정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청은 이를 출원인의 포기로 간주하게 됩니다.
상표 출원(신청)에서 심사, 공고, 이의신청, 등록까지의 절차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694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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