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먼저 출원한 상표출원을 우선권으로 해서 한국에서 출원한 경우인데 상품이 조금 달라서요. 한국에서는 도자기용 유약 (1류)도자기용 점토액(1류)가정용 도자기 제품(21류)유럽에서는도자기용 유약(1류)가정용 도자기 제품(21류) 이렇게 출원한 경우에, 우선권비용을 1류와 21류에 대해 모두 제출했어도유럽출원에 없는 도자기용 점토액에 대해서는 우선권주장에 의한 출원일 소급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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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상표 제도에서 출원일은 권리의 시점과 우선권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특정 상품에 대해 유럽 등 해외에서 상표를 출원하지 않았다면, 그 상품에 대해서는 출원일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도자기용 유약(제1류)’과 ‘가정용 도자기 제품(제21류)’에 대해서만 상표를 출원했다면, 한국에서도 동일한 상품류에 대해서만 그 출원일이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도자기용 점토액(제1류)’처럼 기존 출원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소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출원 후 보정 과정에서 요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추가할 수 없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즉, 상표의 보호 범위는 최초 출원 당시 명시된 지정상품에 한정되며, 그 범위를 벗어나면 별도의 신규 출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품의 보정, 어디까지 가능할까? 상표출원 요지변경과 보정각하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99856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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