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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펜션(다가구주택) 소액임차보증금 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의거하면,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의거하면,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펜션의 경우, 건축물용도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실제 용도는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건지요?또한, 향후 임대인이 해당 펜션에 임차인을 구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하게 했다면, 그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대항력 요건을 갖추었다고 가정)
펜션은 숙박시설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성이 높아요 주택용도로 임대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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