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의거하면,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펜션의 경우, 건축물용도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실제 용도는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건지요?또한, 향후 임대인이 해당 펜션에 임차인을 구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하게 했다면, 그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대항력 요건을 갖추었다고 가정)
펜션은 숙박시설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성이 높아요 주택용도로 임대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