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A의 주주는 B와C 둘뿐이며 각각 1주씩 보유하고 있고 지분율은 각각 50%다(액면가 5,000).이 때 C의 주식을 무상감자하였고 이때 생긴 감자차익5,000원을 자본에 전입하여 B에게 무상주 1주를 교부하였다.C의 주식 무상감자에 대한 회계처리는 (차)자본금 5,000/(대)감자차익 5,000-> 이 때 B는 감자차익 5,000 무상주 받고 지분율이 50%->100%됐잖아요. 이렇게 지분율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익금불산입 항목인 감자차익을 재원으로 무상주 받은 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감자차익으로 무상주를 받은 경우 의제배당 여부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사례처럼 지분율이 50%에서 100%로 증가했다면 더더욱 세무상 이슈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감자차익 자본전입 무상주, 의제배당 해당 여부

감자차익은 상법상 자본잉여금에 해당하지만, 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이라 이를 재원으로 한 무상주는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사례에서처럼 감자차익 5,000원을 전입해 무상주 1주를 받은 B는, 비록 지분율이 100%로 증가했더라도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세무서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자본잉여금이 아닌 실질적 이익의 이전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주식 이동이나 매각 시점에서의 세무 이슈는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의제배당 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 과세 안 됨

이번 건은 기존 주주의 실질적인 이익 환원 목적이 아닌, 무상감자 및 자본전입을 통한 자본조정에 가깝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의제배당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예규나 유사판례를 참고하면 실무에서도 과세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된 사례들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지분율 증가와 감자차익 무상주 관련 세무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유사한 구조나 상황이 반복될 수 있으니, 사례별로 검토해보실 수 있도록 저희 사이트에서도 관련 판례와 해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