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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임금인상 후 퇴직 임금인상이 며칠 전에 확정되고 그 임금인상분이 다음 달 중순에 들어오는데
임금인상이 며칠 전에 확정되고 그 임금인상분이 다음 달 중순에 들어오는데 제가 10월 초에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게됐습니다. 이 경우 소급분을 다 받을 수 있나요?
모르죠.
회사에 문의하세요.
질문자님의 경우 같은게 법으로 정해진게 없습니다.
그리고 두줄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수 없습니다.
소급분이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소급인지도 알수 없구요. 소급분이라고 해도 재직자에게 한하여 지급한다는 옵션이 있을 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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