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중증장애인으로 공동명의로 약3년 전에 구입하였습니다 아직 3년이 안지난 상태입니다만 3년뒤 차를 처분하고 다음차를 구매했을때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자동차 의무보유 기간이 1년이라는 사람도있고 3년이라는 사람도있고 5년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아래 내용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도움이 될거네요.

장애인차량 의무 보유기간은 세금 종류에 따라 다르며,

개별소비세(특소세)는 5년,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1년이네요.

  1. 의무 보유기간은...

  • 개별소비세(특소세)는 차량 등록일로부터 5년간 보유해야 하며,

  • 이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 분가하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네요.

  •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간 보유해야 하며,

  •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받았던 세금이 전액 추징되네요.

  •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법령에서 정한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네요.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공동명의자가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 동일 세대를 유지해야 하며, 세대 분가 시 6개월 이내에 명의 변경,

  • 구조 변경, 매각 등 조치를 취해야 하네요.

  • 차량 폐차 시에는 말소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폐차한

  •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금이 미징수 되네요.

  • 이미 세대 내 다른 가족이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불가하네요.

이처럼 장애인차량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 보유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