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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식 및 내용 문의입니다. 1. 퇴직금 평균 임금은 퇴직전 3개율 간의 급여의 총 합계에

1. 퇴직금 평균 임금은 퇴직전 3개율 간의 급여의 총 합계에 퇴직전 3개월 간의 실제 근무 일수를 나누는 건가요? 아니면 그 3개월의 총 일수를 나누는 건가요? 2. 직전 3개월의 실제 근무일수가 아니라, 총 일수를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것이 맞다면 9월 8일 퇴사자는 6월에서 8월 3 개월 92일을 나누는 것인가요? 이게 맞다면 2윌 달이 껴서 퇴직하는 사람은 훨씬 유리하겠네요? 3.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기준과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 한 것 중 더 많은 쪽으로 한다는 데 저의 경우는 세전 급여 345만원으로 일정하게 받아 왔고 다른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은 일절 없습니다.. 이 경우 9월 8일 퇴사라면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기준 중어느 쪽이 더 많이 나오나요? 퇴직 산정 기간은 2018년 12월 17일~ 2025년 9월 8일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평균임금 계산 시 '총 일수'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달력상의 총 일수(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정확한 계산식: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2. '총 일수' 계산이 맞으며, 2월이 포함되면 유리합니다.가. 9월 8일 퇴사자 기준 총 일수: 92일 * 말씀하신 대로, 9월 8일에 퇴사하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6월, 7월, 8월이 아닌, 퇴사일 직전 3개월인 6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가 됩니다. * 해당 기간의 총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6월: 23일 (8일~30일) * 7월: 31일 * 8월: 31일 * 9월: 7일 * 총합: 92일 * 따라서 3개월 임금 총액을 92일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나. 2월이 포함되면 유리한 이유 *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평균임금은 '일급' 개념인데, 월급이 동일하다면 분모가 되는 '총 일수'가 적을수록 1일 평균임금은 높아집니다. * 2월은 28일(또는 29일)로 다른 달보다 일수가 적기 때문에, 퇴직 직전 3개월에 2월이 포함되면(예: 3월 말 또는 4월 초 퇴사) 다른 기간에 퇴사하는 것보다 분모가 작아져 1일 평균임금이 더 높게 계산되므로 퇴직금이 더 많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 기준이 더 높게 나옵니다.매월 동일한 급여를 받고 다른 수당이 전혀 없는 경우, 보통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약간 높게 나오거나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로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 재직 기간: 2018년 12월 17일 ~ 2025년 9월 8일 (총 2,457일) * 세전 급여: 3,450,000원가. 1일 평균임금 계산 * 3개월 임금 총액: 3,450,000원 x 3개월 = 10,350,000원 (정확히는 퇴사일 이전 3개월(6/8~9/7) 급여를 일할 계산해야 하지만, 매월 급여가 고정적이므로 통상 3개월치 월급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 3개월 총 일수: 92일 * 1일 평균임금: 10,350,000원 ÷ 92일 = 112,500원나. 1일 통상임금 계산 * 통상임금은 보통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으로 나눈 후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3,450,000원 ÷ 209시간 ≈ 16,507원 * 1일 통상임금: 16,507원 × 8시간 = 132,056원다. 최종 비교 및 퇴직금 산정 * 비교: * 1일 평균임금: 112,500원 * 1일 통상임금: 132,056원 * 결론: 이 경우, 계산상으로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게 나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더 높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예상 퇴직금 계산: * 계산식: 1일 통상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 132,056원 × 30일 × (2,457일 ÷ 365일) * 3,961,680원 × 6.7315... * 약 26,668,744원 (세전)요약: * 퇴직금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총 일수(92일)**로 나눕니다. * 2월이 끼면 총 일수가 줄어들어 퇴직금 산정에 유리한 것이 맞습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계산상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므로 더 높은 통상임금(132,056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위 계산은 제공해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