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자동차 외장 복원 분야 상담위원, 송파·잠실 덴트명장 대표이사 김만영입니다.
저희는 수입차 문콕·덴트, 판금도색, 무판금덴트·무페인팅, 글래스코팅(미라지골드), 신차 유리막코팅, 보험수리까지, 수입차 외장 복원에 특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비슷한 사례가 많아서 정리해드릴게요.
파노라마 썬루프 누수 구조
썬루프는 기본적으로 **배수구(드레인 홀)**이 4곳(앞/뒤)에 있습니다.
→ 비나 세차 시 물이 틈으로 들어오더라도 이 배수구로 흘러내려 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하지만 낙엽, 먼지, 벌레 사체, 세차 왁스 찌꺼기 등으로 배수구가 막히면 물이 빠지지 않고 역류 → 실내로 유입 → 트렁크, 바닥, 시트 젖음 발생합니다.
따라서 제조사에서는 주기적 점검 항목으로 권장하긴 하지만, 사실 소비자가 평소에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 소비자 과실 vs 제조사 책임
보증기간 내라면 당연히 무상 수리 대상.
보증기간 끝난 후에는 보통 “소모·관리 항목”으로 분류되어 유상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서비스센터가 “소비자 과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차량 **설계 결함(배수관 지나치게 얇거나, 특정 모델에서 반복적 막힘/누수 다수 발생)**이라면 리콜이나 무상수리 확대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차종·연식에서 동일 증상이 집단적으로 발생했다면 제조사 책임 소지가 있습니다.
️ 해결 방법 및 비용
배수구 청소/에어블로잉 → 보통 몇 만원 수준, 1차 조치.
배수관 교체/연장 → 막힘 반복되면 배수 호스 자체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음.
썬루프 모듈 교체 → 최악의 경우 수백만 원 (300~500만 원 이상).
소비자 대응 팁
정기 점검 항목 아님: 차량 매뉴얼에 “소비자가 주기적으로 청소하라”는 안내가 없다면, 단순히 “소비자 과실”로 몰기는 어렵습니다.
서비스센터 진단서 받아 두세요 → “배수구 막힘으로 인한 누수”라고 적힌 공식 서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가능 → 유상 처리 여부, 차량 결함 여부 중재 가능.
**차량 손상(시트, 바닥 젖음)**은 통상 제조사에서 책임 회피하려 하지만, 누수 원인이 구조적 문제라면 보상 요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리
파노라마 썬루프 배수구 막힘은 흔한 문제지만, 소비자가 직접 관리하기 힘든 부분 →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 보기 어려움.
수리비가 과다하다면 제조사 고객센터 + 소비자원을 통해 “설계 결함” 여부를 따져보는 게 유리.
당장 시트/바닥 젖은 건 곰팡이·악취 위험 있으니, 세차장이나 전문 복원 업체에서 건조/탈취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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