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납입하다가 실효(계약이 중지) 된 상태라면, 해지 여부와 경과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1️⃣ 실효 상태 확인
실효는 “보험료 미납으로 보장이 중지된 상태”를 뜻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완전히 해지된 건 아니고, 일정 기간(대체로 2∼3개월) 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면 부활(효력 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해지로 전환된 경우
실효 후 부활 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고, 그때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상품 구조(보장·적립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에요.
3️⃣ 환급금 없는 경우
납입 기간이 짧거나, 순수보장형(적립 없는 구조) 상품이라면 환급금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고객센터나 앱에서 “계약 상태”와 “해지환급금”을 먼저 조회해 보세요.
상품 구조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제가 정리한 글이 네이버 대표답변(스니펫)으로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프로필 참고해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