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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중인 채무자에게 투자금 회수 방법 투자금 목적으로 1월 말에 돈을 빌려주고 2월 말에 원금+수익금을 받기로

투자금 목적으로 1월 말에 돈을 빌려주고 2월 말에 원금+수익금을 받기로 했습니다.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기간이 미뤄져 현재까지 극히 일부만 지급받았습니다.그러던 중 돈을 빌려간 사람이 구속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수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꼭 받아내야하는 돈인데 ,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혼자서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할까요 ?현재 어느 교도소에 수감중인지, 사건번호가 몇번인지도 모르는데 가능할까요 ?만약 진행한다했을 때 그 사람이 교도소에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그 사람한테 돈은 무조건 있어요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