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어머니(사실혼 관계) 사망시 상속 보험 아버지가 사망시 보험 수령인을 새어머니로 해놓으셨는데 대략 계약자 새어머니 피보험자
아버지가 사망시 보험 수령인을 새어머니로 해놓으셨는데 대략 계약자 새어머니 피보험자 저희아버지 수령인 새어머니 이렇게 해놓은걸로 알고있어요 근데 병세가 악화되셔서 이번에 돌아가셨어요 이런경우에 상속을 새어머니 자녀들이 받게된다는데 혹시 저희 아빠가 새로 지정할수 없고 그쪽에서 계약자도 저희 아빠로 바꾸고 수령인도 저희아빠로 다 바꿔줘야 가능한걸까요?
보험 계약자와 수령인을 바꾸려면 새어머니의 동의가 필요해용! 아버지가 지정한 후 모든 변경이 가능할 거에요! 하루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