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당일 퇴사 월급 지급 근로 계약서에 근로 끝나는 날도 안 적혀있고제가 학생이라 개학 전에
근로 계약서에 근로 끝나는 날도 안 적혀있고제가 학생이라 개학 전에 끝내고 싶어 당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개학 3~4일 전 남은 근로일 3일정도)근데 아직까지 월급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그만 둔다고 말한 건 8월 7일인데월급날은 8월 5일입니다오늘인데 아직 월급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ㅠ 단기 알바고 7월에도 월급 이상하게 주셔서 제가 말씀 드려서 받았거든요.. 8월에 3일 정도 나갔는데 12만원 정도 되는데받을 수 있는 건가요??ㅠㅠ(토요일 저건 주휴일입니다 주 5일 4시간 근무 했었습니다)
퇴사 처리가 되었다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으나 고용노동부 신고가 임금을 받게 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