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 취소와 헌법소원 가능성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이 이미 내려졌기에 어떻게 해서 기소유예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이 이미 내려졌기에 어떻게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기소유예 처분 이후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번째로, 기소유예 처분이 너무 억울하게 유튜브, 블로그 등 많은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그 후 어떤 변호사님께 기소유예가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받고 싶어 헌법소원을 제기해보려고 한다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 변호사님께서 공무원이나 공직에 있냐, 해외 이민 갈 계획이 있냐라고 물어보셨고 아니라고 답변드리니 그럼 굳이 실익이 있는 재판이 아니니 잊고 사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회사에 재직중이고 가까운 미래에 이민이나 해외 이주 계획이 없습니다. 억울하더라도 그냥 잊고 사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까요? 두번째는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기록 즉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고 수사경력자료에 5년간 보관되고 이 후 삭제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5년이 지나면 해외 비자 신청할 때 불이익이 없는지 5년이 지나면 형사사법포털 킥스에 조회해도 안나오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전문가들마다 말씀이 조금씩 다른거 같아서요... 5년이 지나더라도 기소유예 받지 전과 동일해지지는 않는거죠?...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