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의 임신,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F-6)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칙금 납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며, 거부 시 영구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F-6): 불법체류 외국인도 국내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하지만,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른 서류 준비를 위해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녀 출산 및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이 혼인 전 자녀를 출산할 경우, 해당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얻지 못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등록 후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