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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는했고 1차보정권고 까지 제출한상태입니다 채권 양도한다는 등기를 받았는데 법률사무소에 물어보니 이름만 변경된거라고 그냥 나두면된다는데

채권 양도한다는 등기를 받았는데 법률사무소에 물어보니 이름만 변경된거라고 그냥 나두면된다는데 채권자 변경이나 새로 추가해야하는건 아닐까요?? 첨이니 머가 어렵고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주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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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으셔서 많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조언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권 양도는 채권자(예: 카드사, 금융기관)가 가지고 있던 채권을 다른 사람(새로운 채권자)에게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금융 기관에서 부실 채권을 전문 관리 업체(채권 추심 회사 등)에 매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빚을 받을 권리를 가진 주체만 바뀐 것입니다.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이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1차 보정 권고까지 제출하신 상태이므로, 법률사무소의 조언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위임받은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채권자 변경 사항을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에서는 채권자 변경 사실을 인지하여 자동으로 새로운 채권자(양수인)에게 관련 서류를 통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 채권자를 추가하거나 변경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사건을 위임한 법률사무소에서 모두 알아서 처리해 줄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생소한 용어가 많아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건을 위임한 법률사무소에 궁금한 점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만약 추가적으로 회생 및 파산 관련 등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단의 프로필을 클릭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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