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6일 12시간씩 3년 근무를 하면서 월급을 300받았습니다. 4대보험 들었다 안 들었다 하고 근로 계약서는 안 썼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은거 같아서 신고 하려고 하는데신고가 가능할까요? 계산해보면 주휴수당 못받은게 맞는거죠??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부분은 별도의 범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2.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세전 300만 원은 근로시간이 미달하는 임금입니다.
3.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