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아이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족형)(대물 누수)가 들어져있고,
그 보험에 나와있는 주소는 이사하기 전 주소입니다.
근데 이번에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저희 집 과실로 생각되어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알아보던 중 주소지 변경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Q1. 지금이라도 주소지 변경을 하고, 며칠 후 신청을 하면 보상 거절이 될까요?
(보험 증권 상에 주소는 이전 집 주소이지만 등본상으로는 아이와 저는 현재 누수사고 과실이 있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주소지 변경이 되어있으나 아이 보험 증권 상 주소지는 변경이 안되어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당시 보험증권의 주소와 실제 거주하는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보상이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2021년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현재 임대 중인 집의 누수 피해에 대해 보험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이후 판매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약관이 개정되면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누수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는 피보험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가입한 보험사에 우선은 일배책으로 사고접수를 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보험사는 사고 발생 시점의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미 누수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이사 시 반드시 보험사에 주소지 변경을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변경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가 가입한 현대해상의 어린이보험의 가입시기와 약관을 다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