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혜택 때문에 헷갈리신 질문자님.
저도 비슷하게 청년통장 해지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 잘 이해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이자소득세(15.4%)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원금에는 세금이 없고, 이자에만 세금이 붙는데, 이걸 안 내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년간 넣으신 돈이 70만 원씩 12개월이면 약 840만 원이고, 여기서 발생한 이자가 몇만 원 정도일 겁니다. 그 이자에 대한 세금이 원래라면 15.4% 빠져나갔을 텐데, 비과세라서 그대로 받으신 겁니다.
2. 중도해지 시에도 그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매칭지원금(저축장려금 등)은 가입 기간이 짧으면 못 받는 구조라서, 아마 원금+이자만 받은 것 같아요.
3. 연말정산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세액공제 상품이 아니라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단순히 비과세 혜택으로 이자세금 안 낸 거라서 따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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