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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해지 비과세 1년넘게 넣던거 돈이 후달려서 그냥 해지했는데요70만원씩 넣었었는데비과세혜택이 정확히 어떤거죠.세금을 매기지

1년넘게 넣던거 돈이 후달려서 그냥 해지했는데요70만원씩 넣었었는데비과세혜택이 정확히 어떤거죠.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하는데 어느정도인지 모르겠네요어차피 해지했으니까 알빠 아니지만1200정도 통장에 들어왔는데 혹시 이게연말 정산할때 안좋게 작용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혜택 때문에 헷갈리신 질문자님.

저도 비슷하게 청년통장 해지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 잘 이해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이자소득세(15.4%)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원금에는 세금이 없고, 이자에만 세금이 붙는데, 이걸 안 내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년간 넣으신 돈이 70만 원씩 12개월이면 약 840만 원이고, 여기서 발생한 이자가 몇만 원 정도일 겁니다. 그 이자에 대한 세금이 원래라면 15.4% 빠져나갔을 텐데, 비과세라서 그대로 받으신 겁니다.

2. 중도해지 시에도 그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매칭지원금(저축장려금 등)은 가입 기간이 짧으면 못 받는 구조라서, 아마 원금+이자만 받은 것 같아요.

3. 연말정산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세액공제 상품이 아니라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단순히 비과세 혜택으로 이자세금 안 낸 거라서 따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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