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갤러리
광고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 횡령...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실을 알고서아파트 자치위원 회장이 입주민 동의도 없고또한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실을 알고서아파트 자치위원 회장이 입주민 동의도 없고또한 입주민들은 고소을 찬성하는데자치위원회 회장이 단독으로 합의하면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건에서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자치위원회 회장이 단독으로 합의한 경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관리비는 입주민들의 공유 재산이므로, 이를 처분하거나 합의하는 행위는 입주민 전체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법적 근거 및 효력

  • 민법상 비법인 사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자치위원회)는 민법상 비법인 사단에 해당합니다. 비법인 사단의 재산은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원은 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의미합니다.

  •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법규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요 의결사항은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거나 전체 입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합니다.

  • 불법행위에 대한 합의: 횡령은 공동 재산에 대한 불법행위이므로, 피해 당사자인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합의는 무효입니다. 회장은 입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직책일 뿐, 개인적으로 합의할 권한은 없습니다.

해결 방안

  1. 1)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 회장의 단독 합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합의 무효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2. 2) 공동 대응: 입주민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여 회장의 합의를 취소하고, 횡령에 대해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3) 대표자 교체: 문제가 지속될 경우, 입주민들은 절차에 따라 회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건의 합의는 반드시 입주민들의 공식적인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회장이 단독으로 합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 - 8678"

https://blog.naver.com/1jaemmy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