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당연 가능합니다.
상표는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위해 "선택"된 표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표로서 기능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표법 제33조1항 각호에 규정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과를 팔면서 상표를 "사과"로 등록할 수는 없을테구요. "서울"처럼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안되구요.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표장도 안됩니다. 예컨대 음식에 대한 상표로 "맛있는"같은 거 안될테구요. 절대적 성질표시표장인 "좋은"도 아마 안될거예요.
시나브로나 다솜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