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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후 개인회생 중에 인가 후 작년에 이직해서 월급을 조금 더 받은데예

개인회생 중에 인가 후 작년에 이직해서 월급을 조금 더 받은데예 전 직장 350 현 380 이렇게 받고는 있습니다. 조금 직장 거리가 있어서 토비. 기름값. 식비 들어가면 변제금 내고 월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 여유 자금은 여름철 아르바이트하고는 하는데 그것도 소득으로 잡히면 법원에다가 신청해야 되나요 ?? 변제금은 180 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올해 회사에서 시급을 조금 인상해줘서 소급분 금액을 주식을 넣어서 두고 주식 가지고 있는데 원금 700 마이너스 150. 25년 7월까지 받은 게 200 정도 됨이니다.그게 식비 및 조금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개인 회생 취소되면 그동안 변제금은 없어지는 것이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번 달 변제금은 차 수리에 들어가야 돼서 못 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법률대리인에게 받으신 회생서류중에 변제계획안이 있습니다

10번째 조항을 보시면 기타사항에 해당 있음 해당없음이 있는데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 그 내용중에 조건부인가 라고 명시 되있으면

질문자님이 걱정 하시는 부분을 법률대리인과 상의해서 1년에 한번씩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조건부인가 라는 내용이 없으면 인가이후 직장이동 급여변동 투잡급여 등등

전혀 문제없이 변제금만 잘납부 하시면 됩니다.

​이상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답변 이였으면 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