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법률대리인에게 받으신 회생서류중에 변제계획안이 있습니다
10번째 조항을 보시면 기타사항에 해당 있음 해당없음이 있는데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 그 내용중에 조건부인가 라고 명시 되있으면
질문자님이 걱정 하시는 부분을 법률대리인과 상의해서 1년에 한번씩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조건부인가 라는 내용이 없으면 인가이후 직장이동 급여변동 투잡급여 등등
전혀 문제없이 변제금만 잘납부 하시면 됩니다.
이상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답변 이였으면 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