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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이번에 육아휴직을 냈는데요내년봄까지입니다연말정산 기간되면 어떻게 하게되나요?재직중이라 기존대로 회사에 신청하면 되나요?

이번에 육아휴직을 냈는데요내년봄까지입니다연말정산 기간되면 어떻게 하게되나요?재직중이라 기존대로 회사에 신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연말정산은 일반 재직자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기본 원칙:

  • 재직자 신분 유지: 육아휴직은 퇴사가 아니므로, 회사에 재직 중인 신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연말정산 진행 방법:

  1. 회사 안내 확인: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회사에서 관련 안내를 공지할 것입니다. 회사 내부 시스템(ERP 등)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2.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제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3. 회사 급여 담당자 문의: 만약 육아휴직으로 인해 회사 시스템 접속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회사의 급여 또는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 사항:

  •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구분: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줄어들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등 공제: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 부담분 4대 보험료는 납부 유예되거나 면제될 수 있지만, 개인 부담분은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연말정산 시 반영되므로, 필요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내년까지 육아휴직 중이시라면, 내년 초 연말정산 기간에 맞춰 회사에서 안내하는 절차를 따르시면 문제없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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