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육아휴직을 냈는데요내년봄까지입니다연말정산 기간되면 어떻게 하게되나요?재직중이라 기존대로 회사에 신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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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연말정산은 일반 재직자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기본 원칙:

  • 재직자 신분 유지: 육아휴직은 퇴사가 아니므로, 회사에 재직 중인 신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연말정산 진행 방법:

  1. 회사 안내 확인: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회사에서 관련 안내를 공지할 것입니다. 회사 내부 시스템(ERP 등)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2.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제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3. 회사 급여 담당자 문의: 만약 육아휴직으로 인해 회사 시스템 접속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회사의 급여 또는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 사항:

  •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구분: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줄어들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등 공제: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 부담분 4대 보험료는 납부 유예되거나 면제될 수 있지만, 개인 부담분은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연말정산 시 반영되므로, 필요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내년까지 육아휴직 중이시라면, 내년 초 연말정산 기간에 맞춰 회사에서 안내하는 절차를 따르시면 문제없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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