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갤러리
광고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7월 18일 퇴사... 아직 퇴직금 못받았는데요 2년 계약직으로 지난 7월에 개인사정으로 1년계약종료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후 여러가지

2년 계약직으로 지난 7월에 개인사정으로 1년계약종료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후 여러가지 준비를 하다 8월 초 퇴직금이 들어왔겠지 하고 계좌확인을 해봤는데 지난주 8월 급여내역서로 140만원이 들어온게 있는겁니다. 설마 이게 퇴직금일리는 없는거고, 이런 경우를 처음 겪어보는데 이 8월 급여에서 퇴직금이 따로 또 나오는건지 아님 퇴직금 일부가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8월 급여 내역에 포함된 140만원의 성격

  • 해당 금액은 퇴직금이 아닌 8월 급여로 보임

  • 즉, 7월 퇴사 후 8월 초에 정상적으로 지급된 급여로 판단됨

퇴직금 관련

  • 계약 종료 시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

  • 따라서 8월 급여 내역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낮음

  • 만약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별도의 항목으로 표기되었을 것임

결론적으로, 8월 급여 내역에 포함된 140만원은 퇴직금과는 무관하며, 단순히 8월 한 달 동안의 급여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따로 지급될 예정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