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급여 내역에 포함된 140만원의 성격
해당 금액은 퇴직금이 아닌 8월 급여로 보임
즉, 7월 퇴사 후 8월 초에 정상적으로 지급된 급여로 판단됨
퇴직금 관련
계약 종료 시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
따라서 8월 급여 내역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낮음
만약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별도의 항목으로 표기되었을 것임
결론적으로, 8월 급여 내역에 포함된 140만원은 퇴직금과는 무관하며, 단순히 8월 한 달 동안의 급여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따로 지급될 예정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