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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비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회사가 있는 한국인 직장인 입니다. (일반 사기업)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회사가 있는 한국인 직장인 입니다. (일반 사기업) 장기휴직이 가능하여, 장기휴직을 제출한 후 해외의 어떠한 회사(동남아) 에서 비자서포터를 받아 취업비자를 발행 후 해외로 건너가서 근무를 하는 것이, 비자발행 등의 문제가 있을지,,없을지,,,궁금합니다,,,,,혹시 아시는 고수님들 계신지요?

해외에서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근무하는 것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현재 한국 회사에 장기 휴직 중인 상태에서 해외(동남아시아) 회사로부터 비자 지원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의 비자 발행 문제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 비자는 특정 국가의 특정 고용주와의 고용 계약을 기반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고용될 국가의 비자 규정 및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각 국가마다 외국인 취업에 대한 정책과 절차가 다르므로, 해당 동남아시아 국가의 대사관이나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 계약 및 노동 허가: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해외 회사와의 정식 고용 계약이 필요하며, 해당 국가의 노동 허가증이 먼저 발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노동 허가를 먼저 취득해야 취업 비자 또는 임시 거주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직무의 종류, 학력, 경력, 건강 상태 등 비자를 신청하는 본인의 자격 요건이 해당 국가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한국 회사와의 관계: 한국 회사에 장기 휴직 중이시더라도, 휴직 규정에 외부 활동이나 타사 근무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 기간 동안 한국에서의 소득 및 건강보험, 세금 등 한국의 법률과 관련된 부분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비자 서류 및 절차: 여권, 고용 계약서, 학위 및 자격 증명서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지문 등록 및 사진 촬영 등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국가별 특성: 동남아시아 국가마다 비자 취득 환경이나 소요 기간, 필요한 건강 검진 항목(예: HIV, 결핵 검사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해외 취업 비자 발급 과정은 고용될 국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 한국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휴직 포함)가 해당 국가의 비자 발급에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복합적인 상황이므로 신중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