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어린이사망사고 입니다 먼저 아이의 명복을 빌고 아이의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합니다배우자의 일이고 5살
먼저 아이의 명복을 빌고 아이의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합니다배우자의 일이고 5살 남아 역과 사망사고입니다 저희를 변호 하는 변호사님은 계신 상황입니다사진을 첨부 했는데 난잡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사고 시각은 6시밤주차장에서 나오고 20키로 이하로 주행중 일어난 사고인데아이가 할머니와 동행중 인도에서 불법주정차 사이로 달려 나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닙니다어두운 밤이었고요 차량은 suv 차량이고요 아이가 달려 나오는건 배우자가 보지 못했다고합니다 전방주시는 했던 상황입니다밤이기도했고 아이가 너무 작기도 작았고 검은색 계열의 패딩.모자을 착용한 상태로 달려 나오는걸 할머니가 잡으려다 놓치고 뒤늦게 나오는 할머니를 보고어?하면서 차량을 멈추려 하는데 차가 덜컹했습니다 이미 역과를 한 상황인거 같습니다 타이밍이 진짜 안 좋았던게아이가 나오는 사이로 거의 진입했을때 달려 나왔습니다 경찰조사관도 피하기 힘든 사고라고 말씀 하실 정도입니다결국 그 날 자정 넘어 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여기서 중요한게 주차장에서 나오는 노란색 중앙선이 점선 처럼 보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보입니다하지만 차량들이 습관 처럼 저 부분에서 줄곳 침범을 하니 페인트가 벗겨진것입니다배우자는 점선 때문에 통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통행한것인데 결국 중앙선침범인거고양쪽 불법주정차가 있다 보니 정상적으로 진입한 차량이어도 중앙선을 물고 통행할수 박에 없는 도로입니다사고는 지난해 12월말경입니다 7개월동안 유족들도 당연하게 힘든 시간을 보냈겠지만배우자도 안 힘들지 않았습니다 현시점에서도 일도 운전도 일상이 불가한 상황이고요민사합의4억8천 형사합의2억 개인합의400입니다 사정이 어려워서 개인합의는 금액이 현저히 적습니다아이가 지적장애있는 아이라는걸 변호사님이 우연하게 알았습니다 그 날도 병원을 다녀오다 사고가 난것인데할머니 진술에서는 아이가 아픈아이고 정신연령이 2세라고하는데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마트 갔다가 오는 길이라고 진술했습니다오늘 법원가서 1심 판결 검사구형 금고3년을 받았습니다 불구속입니다변호사님은 집행유예를 유도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고 고려해야할 부분을 판사님에게 어필을 많이 하셨습니다사무장님은 집행유예가 나올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배우자가 북한이탈주민입니다 북한 두고온 아들이있고 어머니 아버지 남동생이 있는데저희가 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 1년 정도 돈을 못 보내드렸는데 그때 아버지는 굶어서 돌아가시고어머니 아들 남동생이있는데 어머니도 몸이 불편하시고 남동생도 몸이 아픈 상황입니다돈을 계속 소정의 금액을 보내주면서 배우자가 한국에서 나름대로 부양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8월11일 선고기일인데 판사님이 선고기일 연기를 하였습니다사고당시 도로의 제한속도 차량의 주행속도를 입증을 하라고요그리고 잠시 있다가 도로의 폭도 거리를 측정해달라고 하였는데변호사님도 선고기일연기는 10년동안 처음 있는 일이다 하시는데2번째 사진이 사고 당시에 블박 녹화 장면에 캡쳐한건데요주차장에서 빠지고 사진상 왼쪽 검정색 차량 지나려는데 저 사이에서 뛰어 나옵니다 3번째 사진이 법원에서 요청한 어디서 부터 어디 거리를 측정해달라고 요청한 추가 증거자료?인데혹시 무엇때문에 요청하는것인지? 사고 지점이 왼쪽 검정차량 때문에 왼쪽으로 역주행 처럼 보여서 인가요?아니면 운전자의고실정도를 보려는걸까요?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해자쪽의 과실도 있고,이게 대한민국이라 좀 애매한데 집행유예 쟤생각만 말씀해드리면 완전 10:0 사고도 아니라 잘하면 집행유예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