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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로 마라탕 가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법인명의로 마라탕 가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을 초청해서 가게에서

법인명의로 마라탕 가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을 초청해서 가게에서 일하게 할수 있는 비자가 있나요?

중국인을 초청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순 노동력 또는 요리사 어떤 부분일까요? 중식 요리사를 구하는 경우 최소 10년 정도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요리사 비자 E-7-2 비자로 주방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비자 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F2,F4,F5,F6 는 내국인과 동일한 취업의 조건입니다.

홀이나 서빙을 위한다면 현재 중국인으로 이런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분을 채용하면 좀더 쉽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