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 만료 후 본가로 돌아가지만, 청년주택 입주 자격 때문에 거주기간 단절을 고민하시는 상황이군요.
저의 지인도 예전에 주거지원 사업 신청할 때 ‘연속 거주기간’ 때문에 머리 아팠던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 잘 압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전입신고 시기:
거주기간 인정은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이기 때문에,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지역 거주기간이 끊기게 됩니다. 만약 청년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다음 거주지로 바로 전입하는 방법이 가장 깔끔합니다.
2. 계약 종료 후 거주 유지:
집주인 동의가 있다면, 계약 만료 후 며칠~몇 주 정도 ‘무상 또는 단기 월세’로 연장해 주소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집주인과의 합의가 필수입니다.
3. 주소지 유지 대안:
지인의 집에 주소를 잠시 옮기는 방식도 있긴 하지만, 실제 거주 의무나 우편물, 세금 문제 등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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