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2025년 현재도 진행 중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월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청년 개인이 아닌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주거비 지원 정책이라 단순 청년 월세 지원과는 구분됩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는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직접 행복복지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센터에 문의해보고 가시면 더 수월하게 진행되실 거예요.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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