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고민수 변호사입니다.
피해아동이 여러 다른 아동들이 보는 자리에서 막대기로 체벌을 당하는 등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고, 피해아동측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목격한 아동들 진술과 관련하여 다소 부적절한 요구나 부탁을 한 정황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아동과 그 부모에게도 사과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한 점, 목격한 다른 아동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아동의 어깨와 등 부위를 때렸다는 폭행 정도는 상당히 경미했고, 피해아동 보호자측은 이 사건 체벌로 피해아동에게 ‘허리 압통, 손의 통증’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진단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통증의 원인이 그 주장과 다른 원인 때문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아동의 지각과 숙제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이 사건 체벌의 이유, 피해아동 진술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면학 태도, 체벌 직후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피해아동에게 체벌에 관해 사과하였다는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훈육 의도와 전혀 무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학대로 볼 만한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적은 없어 보이고, 이 사건 교습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지도받았던 많은 원생들이나 그 부모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각주1>
판사 이영훈
각주1)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는다.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셔야 할 것같스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