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갤러리
광고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여부와 관련된 1. 7월 28일 20시 08분 경에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저(오토바이)를

1. 7월 28일 20시 08분 경에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저(오토바이)를 향해 반대편 좌회전 차선에서 가해 차량(SUV)이 직진을 해서 정면으로 추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 차량이 중앙선이 없는 상태의 교차로를 지정된 차로를 위반(신호위반 포함)하면서 건너오면서 생긴 사고인지 그렇다면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지 않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험사 측에서는 조속한월 28일 20시 08분 경에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저(오토바이)를 향해 반대편 좌회전 차선에서 SUV 차량이 직진을 해서 정면으로 추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 차량이 중앙선이 없는 상태의 교차로를 지정된 차로를 위반(신호위반 포함)하면서 건너오면서 생긴 사고인지 그렇다면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지 않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험사 측에서는 조속한 합의를 요구하는 상태(구체적인 합의금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하루에 한 번씩 합의를 요구하는 전화가 옵니다.)이며 일주일 입원해 있는 동안 사건에 대한 정보를 먼저 공유해주지 않아서 알 방법이 없었으며, 경찰에서는 경위서를 쓰러 서에 방문해 달라는 연락 외에는 따로 받은 연락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입니다..2. 최초 방문한 응급실에서는 팔과 무릎에 단순 타박상 이외에는 다른 부상이 없다고 진단서를 작성해주어서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어서 한방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 치료를 한 상태이지만 다른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이런 활동이 추후 합의금 산정 과정에서 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3. 현재 대학생인 상태로 방학 중이라 정기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와 비정기적으로 하는 배달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데 두 가지 모두 휴업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