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입니다.
1. 가장 우선적으로 혼인신고를 이란 한국 어디에서 먼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먼저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란 현지의 혼인신고는 한국인 배우자가 이란을 방문하고
일정기간 체류하고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최소한 한국 혼인신고 이후 초청인 한국인의 소득,주거,건강,범죄,신요요건에 해당하는 서류
이란 배우자의 언어,건강,범조요건에 해당하는 서류 그리고 혼인의 진정성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갖춰 주이란 한국대사관에 배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3. 초청인의 범죄요건은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10년 이내에는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지
못하는데요. 기소유예는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이 처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의하여 알고 있어야
합니다.
4. 언어요건은 토픽 1급이상 합격하거나 세종학당 등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어 학습기관에서
1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데요. 현재는 전쟁으로 폐쇄 되었다니 안타까울 뿐이네요.
혼인신고 이후 한국에 초청하여 시험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정히 어렵다면 현지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또는 남편이 이란어 또는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세요.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