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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여부에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고용보험기간 6개월 이상 근무중인 배송직 회사원입니다. 최근 자발적 이직으로

안녕하세요 고용보험기간 6개월 이상 근무중인 배송직 회사원입니다. 최근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를 진행하게되었는데, 이유는 이러합니다.5.4일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부른 후 차에서 대기중 불심검문하던 경찰에 의하여 음주운전 의심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운전한 혐의는 없었고 블랙박스또한 없어 다목적 cctv의 확인으로 혐의 없음으로 처리될거라 생각하고 있던 와중 6.16일 경찰조사를 받게되었고, 당시 상황설명과 대리운전 내역등을 제출하였으나 당시 운전하지않았다는 자료를 요구하며 다목적cctv의 유효보존기간이 지남으로 제가 혐의없음을 입증해야했습니다. 조사 당시에는 제가 8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혐의없음을 입증하지못하면 운전면허취소수치의 행정처분을 받을수밖에없다는 고지를 받았으며 동시에 40일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았습니다.그리하여 사건이 간단히 해결될거같지 않아 6.23일 회사에 개인사정으로 임시운전면허 종료기간인 7.25일까지 근무하겠다 얘기를 하였고, 회사는 곧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퇴사 절차를 문제없이 진행하게되었습니다.해당 퇴사이유는 혹시모를 형사처분에대한 면허취소로 법리적 오해가있음을 다투는 사건으로 비롯하여 매일 운전을해야하는 회사업무에 사건결과로 인한 갑작스런 퇴사 혹은 무면허로 업무를 수행 할 염려를 대비하기위하여 조치한것이였고,그 와중 7.17일 해당 사건에대한 혐의가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되어 , 운전면허에대한 행정처분도 사라지고 업무에 지장이없게됨을 인지하였습니다.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된 시점은 우편을 받은 7.24일경 이였고 회사와 협의한 퇴사일은 7.25일이였습니다. 또한 인수인계를 위한 보충인원을 채용 후 업무를 대신하기에 부족함없이 인수인계가 진행된 점으로 인하여 해당 회사에 대한 복직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10인 미만 법인기업)이 경우 이직의 귀책사유가 본인에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배재할수없어 자발적으로 퇴사하기로 했으나 추후 법리적 책임이 본인에게 없다는 사실로 해당 퇴사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이는게 타당하다 생각들고  다른 일반적인 근로자였더라도 저와같은 선택을 할수밖에 없다고 보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임시운전면허증과 해당사건에대한 무혐의로 불송치처분된 통지서를 가지고있고 , 인수인계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회사 단체카톡방 대화내용이 있으며 , 이직 확인서는 아직 발급되지않은 상황입니다.(회사에 퇴사이유는 개인사정으로 통지했고 매일 운전배송을 해야하는 업무로임시운전면허받은사실이 알려지면 즉각 퇴사되기에  음주운전사건에대한 사실은 알리지않았습니다.)이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에 무리한 점이 있거나 그 점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부탁드리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 속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실업급여 자격까지 꼼꼼히 살피시는 모습에서 많은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질문자님의 사정과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며,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과 관련된 법적·행정적 해석을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핵심 요약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자 → 조건 충족

  • 자발적 퇴사이나

  • 형사처벌 가능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 가능성 있음

  • 퇴사 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회사 복직 불가 상황

✅ 실업급여 수급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 중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질병, 범죄 또는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해고·징계 등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이직”

✅ 질문자님의 사례에 적용해보면?

✔ 매일 ‘운전’이 필요한 직무를 수행 중 ✔ 음주운전 오해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가능성’이 있었고, ✔ 실제로 행정처분 가능성도 존재해 임시면허 상태였음 ✔ 회사에 그 사실을 정확히 밝히지 못한 채 조용히 퇴사를 결정 (불이익 회피) ✔ 추후 무혐의 불송치로 상황은 해소되었으나, 퇴사 취소는 불가

이와 같은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이유 있는 자발적 퇴사"로 판단될 여지 충분히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될 가능성 있음’**입니다.

✅ 수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준비 서류

1) 사건 관련 문서 - 경찰 불송치 결정 통지서 - 임시 운전면허증 사본 - 행정처분 고지 안내서(있다면)

2) 회사와의 퇴사 협의 내용 - 퇴사 일정 및 인수인계 내용이 담긴 카톡 대화 캡처 - 퇴사 전후 업무 인계가 완료된 증거

3) 자필 소명서 - 퇴사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실제 운전면허 취소 가능성이 있었고, 불이익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조치한 점 등)

4) 이직확인서 (회사 요청 시 ‘개인사정’ 표기되어도 무방. 실업급여는 신청자 소명 중심으로 판단)

✅ 고용센터 실무상 유의사항

  • 퇴사 당시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되어 있어도, 위의 자료들을 토대로

  •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이직”**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소명서 + 증거서류가 신뢰성 있게 제출되면 심사위원 판단으로 실업급여 승인될 수 있습니다.

  •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복직 불가 상황이라는 점도 현실적인 복귀 불가능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 결론

✔ 질문자님의 퇴사는 표면적으로 자발적이지만, → 운전면허 취소 가능성 등 '업무 수행 불가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이직으로 볼 수 있으며 →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후, 소명자료와 자필 진술서 함께 준비하시면 →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팁

  • 담당자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구두 설명보다 문서 정리가 더 중요합니다.

  • 상담 후 불인정될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절차도 적극 활용 가능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계시고,

문서적 근거도 충분히 갖추신 것으로 보입니다.

꼭 필요한 혜택을 잘 받으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것 아래블로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m.site.naver.com/1Nw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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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A to Z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A to Z경제가 어려운 요즘, 많은 직장인들이 실업급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나 해고,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는 중요한 생계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퇴사자에게 실업급여가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가 지원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 방법, 수급 금액 및 기간 등 실업급여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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