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식당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은 두 분이시고 정직원은 저 포함 4명 알바는 7명입니다작년부터 여기서 일하기 시작해서 1년이 지났는데 몇 달 뒤에 퇴사할 예정이고 저는 퇴직금을 목돈 형식으로 한 번에 받고 싶은데 며칠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카톡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가입 처리하라고 카톡이 와서요 이거 꼭 가입해야하나요? 사장님은 가입하라고 하시던데 이거 가입하면 퇴직금 한 번에 못 받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가입하면 수령액도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입이 필수인지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제도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집단적 동의를 받아 적용한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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