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혜원 변호사입니다.
상표권은 등록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 형상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두 권리는 별개입니다. 상대방이 상표권만 보유하고 있고 디자인권 등록은 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외관의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와 국내에서 자신의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법적 유의점이 있습니다.
첫째, 해당 디자인이 비록 국내에 디자인권 등록이 없더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창작성 있는 제품 디자인이라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상표권자의 제품과 외관이 동일하고 소비자에게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입한 제품이 실질적으로 상표권자의 제품과 유사하게 인식될 경우 상표권 침해로 간주될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제품에 상표권자와 관련된 어떤 요소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디자인권이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침해 가능성 등 법률적으로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전 법률검토 없이 수입·판매 시 분쟁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서류와 제품 디자인 자료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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