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작성 시 법적 요건과 절차 근무중에 더이상 이 회사와는 미래를 생각 할 수 없다 생각하여
근무중에 더이상 이 회사와는 미래를 생각 할 수 없다 생각하여 회사 대표에게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금요일 18일에 사직서 쓰러 간다 했지만 카톡 읽고 씹었는데 법적으로 꼭 대표랑 같이 사직서를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태 그런적은 없는데...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사직서를 안 쓰면 월급을 다다음달에 준다는 조건이있습니다회사에서 연락온것도 없고 연락해도 읽고무시하니까 인터넷에 있는 사직서 뽑아서 두고 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두고 오는 사직서도 작성은 한거니까 월급 다음달에 받을 수 있는거겠죠?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