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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서 6월30일에 1년넘게 다닌회사를 퇴사하고 한달넘게 쉬다가 8월 중순부터 계약직으로 일하게됐는데

6월30일에 1년넘게 다닌회사를 퇴사하고 한달넘게 쉬다가 8월 중순부터 계약직으로 일하게됐는데 계약끝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연속으로 일한게 아닌데도 받을수있나요 계약기간은 1-3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사유를 바탕으로 수급자격을 결정하기에,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